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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육군 중장 무고 혐의로 이모 대령 재판넘겨

2017.09.25 오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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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육군 중장이 사단장으로 재임하던 중 발생했던 병사의 익사 사고를 '영웅담'으로 조작해 부하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워 책임을 면했다고 주장한 육군 대령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 검찰단은 오늘 김 모 중장이 지난 2011년 고 임모 병장의 사고경위를 조작 지시했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민원을 제기한 이모 대령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단은 김 중장이 고 임모 병장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게 입증됐고, 이 대령 역시 민원을 제기하기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추측성 민원을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령은 지난 7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2011년 익사사고 영웅담 관련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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