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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고 기관사 실형 선고

2017.10.22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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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를 내 30대 회사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48살 윤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관제사 47살 송 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제사의 과실과 열차의 결함을 참작하더라도 윤 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제사 송 씨에 대해서는 기관사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렸지만 윤 씨가 당시 상황을 부실하게 보고했고 다른 열차 사고 처리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와 송 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회사원 36살 김 모 씨가 끼자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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