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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 가수 이은하 법원서 빚 탕감

2017.10.25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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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 가수 이은하 법원서 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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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한 가수 이은하 씨가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책 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씨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성실하긴 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자 2015년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수입으로는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다시 개인 파산절차를 재개해 검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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