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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교환' 사기 혐의 수리기사 무죄

2017.11.03 오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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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아이폰을 사들여 고장을 내고 수십억 원 상당 교환 휴대폰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리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황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던 아이폰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황 씨는 휴대폰 A/S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고 아이폰을 고장 내거나 정상 제품을 불량품으로 속여 22억 원대 무상 교환폰 4천5백여 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플은 보증기한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도중 결함이 발생하면 아이폰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리퍼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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