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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준용 검색어 순위 조작' 무혐의 처리

2017.11.07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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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관련 검색어 순위를 네이버가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검색어 조작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 순위는 일종의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동 작업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검색어인 '문준용'과 세월호 인양지연 의혹이 불거진 '세월호 문재인'을 순위권에서 끌어내렸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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