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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승부조작' 브로커·선수 1심 징역형

2017.11.24 오후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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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격투기 UFC 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한 브로커와 선수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김 모 씨와 37살 양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백만 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제의를 받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수 34살 방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방 씨의 운동 선배 38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범행이 경기 공정성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국제경기에서는 국가적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브로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경기 출전 선수였던 방 씨 등에게 1, 2라운드를 패배해 달라고 청탁하고 1억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경기에서 방 씨가 3라운드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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