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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외박했다고...애완 고양이 죽인 20대 징역형

2017.12.02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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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며 화풀이로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 방법이 잔인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청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키우던 새끼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찔러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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