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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직 상실...징역 6년 확정

2017.12.07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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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됐습니다.


이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면서 이 교육감을 법정 구속했고, 2심에서 징역 6년 등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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