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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오늘 선고

2017.12.08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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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이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구체적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다며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금품 백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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