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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2017.12.08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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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0대 남성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2013년 기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경찰에 포털과 SNS에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을 처벌해달라며 아이디 17개의 사용자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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