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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입생 명찰 착용 강요는 인권침해"

2017.12.12 오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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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명찰을 차고 다니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 대학교 총장에게 신입생을 상대로 명찰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 대학 신입생들은 학과 학생회가 매년 초 신입생에게 전공과 이름 등이 적힌 명찰을 나눠준 뒤 달고 다니도록 강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학교와 학생회 측은 명찰을 나눠줬지만, 착용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면서 사고 예방과 긴밀한 교류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명찰 착용 강요가 오히려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를 노출해 다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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