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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인데 국가대표 탈락"...수영선수 소송 패소

2017.12.14 오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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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인데 국가대표 탈락"...수영선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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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수영선수가 선발전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냈지만 국가대표로 뽑히지 않았다며 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5살 임 모 씨가 수영연맹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맹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5년 4월,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자유형 100m 종목 1위를 해 선발 기준을 충족했지만, 다른 선수가 뽑혔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영연맹 측은, 예선과 결선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를 뽑고자 했다면서 이후 지적에 따라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조정을 거쳐 수영연맹이 1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지만, 연맹 측의 이의 제기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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