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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징역 25년 구형

2017.12.14 오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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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의 핵심 주역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징역 25년, 상당히 무거운 형이 구형됐군요?

[기자]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1,185억 원과 추징금 77억 9천만 원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서 최순실 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갔고, 문제가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하고 허위진술 요청과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최순실 씨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불법 수익도 박탈해야 한다고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뇌물로 받은 명품가방 몰수가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공직자로서 공익을 수호해야 하는데도 최순실과 결탁해 사익을 추구한 점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지금은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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