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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2017.12.14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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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을 유발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특검팀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추징금 77억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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