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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희롱하고 허위 신고 당했다고 무고한 60대 실형

2017.12.16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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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자아이를 성희롱하고 아이 어머니가 거짓 신고했다며 고소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신고된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위증으로 고소했다가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또 범행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2016년 4살 여자아이를 성희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자 자신을 신고한 아이 어머니가 허위 신고를 했다며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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