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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남매 화재 친모 구속영장 신청...방화 가능성 계속 수사

2018.01.01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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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아파트 화재로 어린 삼 남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친모 22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집에서 실수로 불이 나게 해 4살과 2살, 15개월 된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긴급 체포해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불이 나자 베란다로 도망친 뒤 신고를 했다고 말했지만 휴대 전화가 방에서 발견되자, 사실은 방에서 신고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 씨는 앞서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것 같다며 화재 원인에 대한 진술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삼 남매의 부검 결과와 현장에 있던 이불, 전기부품 등을 정밀 분석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또,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등 정 씨가 일부러 불을 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새벽 광주시 두암동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어린 삼 남매가 숨졌고 정 씨는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119에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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