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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소형 경유차 매연 배출기준 2배 강화

2018.03.02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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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경유차의 매연 배출 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이후 유로 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 기준이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강화 됩니다.

이륜차는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뿜어 나오는 배출가스와 이에 따른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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