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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사실 다툼 여지"

2018.03.07 오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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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무단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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