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를 운영하던 교사가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연수세무서는 지난해 9월 김창완(61)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250만 원을 부과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위해 미추홀구 아파트 2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시기에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들어갔고, 이에 김 교감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
김 교감 소유 아파트 2채에는 인하대 학생 6∼10명이 임대료 없이 거주해 왔다. 김 교감은 학생들에게 쌀 등을 제공했고, 김 교감의 지인이 매월 생활비 5만∼1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사연을 듣고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평성 우려 등을 이유로 감면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재산세를 면제해달라고 미추홀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2021∼2022년 과표기준이 바뀐 걸 놓쳐서 과세 대상이 됐다"며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오고 가산세 50만 원까지 합쳐 종합부동산세 1,300 만 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지금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며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해야 하는 데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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