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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한 3개월로 연장

2018.04.04 오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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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구직자 편의를 위해, 가입 기한을 기존 취업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합니다.

또, 가입 뒤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취소하면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하고, 사업장의 폐업과 도산 등에 따른 비자발적 중도해지에도 재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해 모두 천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승훈[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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