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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둔 부모 재산포함 월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2018.04.17 오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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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처의 하나로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하는 법이 이미 통과됐죠.


그 기준이 나왔는데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천17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아동수당 지급 올해 산정기준이 나왔습니다.

월 소득과 재산의 합계가 3인 가구는 천170만 원, 4인 가구는 천436만 원, 5인 가구 천702만 원 이하일 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아동 한 명에게 매달 10만 원씩을 국가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수당 지급이 오는 9월부터니까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에를 들어, 3인 기준 소득인정액 천165만 원부터 천170만 원까지 가정에는, 아동 한 명에게 5만 원을 줍니다.

다자녀와 맞벌이 가구에는 소득 계산 때 공제를 적용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은 부모를 두 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두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3인 가구가 아니라 4인 가구가 됩니다.


가장 주의할 건, 아동수당은 '신청주의'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보호자 등이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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