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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2018.04.19 오후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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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보고서들을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 취소를 구한 문서는 2010~2014년 기흥·화성공장, 2011~2013 화성공장 , 2010~2015년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 부분 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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