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의 노조를 와해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윤 모 상무 등도 폐업 사업장 직원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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