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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한 교장 검찰 고발

2018.06.12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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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 지역 모 고등학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교장은 지난 10일 대화방 6개를 만들어 카카오톡 친구 수백 명을 초대해 놓고 특정 대전시 교육감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웹포스터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는 교사와 교장 등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발표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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