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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시행

2018.07.04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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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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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책이나 공연 티켓을 산 경우 2018년 연말정산 때부터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 한도 100만 원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까지 더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박물관·미술관 관람 쪽으로도 소득공제 혜택이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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