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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가산점 혜택...법적 효력 논란

2018.07.04 오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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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가 공무원 시험 분실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재시험 응시자들에게 근거도 없는 가산점을 주기로 해 법적 효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답안지가 사라진 수험생들을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재시험 합격 커트라인을 정상적으로 시험이 끝난 경우보다 5점을 낮췄습니다.

지난 5월 19일 치러진 부평구 9급 일반 행정직 시험의 커트라인이 74.92점이었으니까 오는 8월 11일 재시험 때는 69.92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또 재시험 커트라인을 넘은 응시자 중 3명을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해 필기시험 합격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김지영 / 인천시 인사과장 : 어떤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했기 때문에 일단 17명이 제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인천시의 조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재시험 응시자들에게 가산점 5점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의사상자와 국가 유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국한돼 있습니다.

재시험 커트라인만 통과하면 3명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간주하는 것도 원 시험 커트라인을 넘는 고득점자가 나올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원 시험 탈락자 가운데 재시험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YTN 김종술[kj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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