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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한킴벌리 압수수색...공정위 간부 취업특혜 의혹

2018.07.10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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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관련 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 왔습니다.

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기아자동차, 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과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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