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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안2부 배당

2018.07.11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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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탱크와 장갑차 수백 대를 동원해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10일)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독립수사단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군의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군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심스럽다며, 진압 문건 작성과 보고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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