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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이 된 한 표, 당락 가른 한 살 차이

2018.07.12 오후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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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외치는 '소중한 한 표' 정말 소중한 한 표를 실감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충남 청양 군의원 이야기입니다.

무효표로 분류했던 한 표가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다시 당락이 갈릴 상황에 놓였습니다.

[허용석 / 충청남도 선관위원 : 원결정과 달리 임상기 후보자의 유효표임을 결정한다.]

무효 처리됐던 한 표가 유효표로 바뀐 순간입니다.

임상기 후보 투표란 아래 찍힌 인주 자국.

청양군 선관위는 이를 기표 용구 흔적으로 봤지만, 소청을 받아들인 충청남도 선관위는 의미 없는 자국으로 판단했습니다.

낙선했던 임 씨와 김종관 당선인의 득표수가 1,398표로 같아졌습니다.

이른바 동점이 된 상황, 선거법에서는 어떻게 당선자를 가를까요?

공직선거법 제190조를 보면 이럴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두 사람 중 김종관 당선인은 임상기 씨보다 한 살 어립니다.

한 살 많은 임 씨로 당선자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임상기 / 재검표 소청 제기자 : 현명하게 판결해주신 충청남도 선관위 위원장님, 위원님들, 같이 욕보신 사무원님들 진심으로 고맙고…]

반대로 당선증을 반납할지 모를 처지가 된 김 씨는 선관위가 집권당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종관 / 청양군 의원 당선인 : 이런 지방선거에까지 정당 차원에서 관여하고 개입해서는 문제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소속입니다. 저는 어느 곳에서도 도와줄 당이 없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 선관위 결정을 무효화 해달라고 곧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최종 판결 때까지 김 씨의 군의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대법원에서 선관위 결정이 확정되면 당선인이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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