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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아이 사망'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2018.07.19 오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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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11개월 아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18일) 정오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뒤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추가 학대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아기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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