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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세 10%가량 증가...세수 22조 원 늘어

2018.07.19 오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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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은 모두 255조6천억 원으로 2016년보다 약 10%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해 봉급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한 해전보다 3조천억 원, 9.7%가 증가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016년보다 22조 3천억 원, 9.5% 증가한 255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세가 76조8천억 원, 부가가치세는 67조천억 원, 법인세가 59조2천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보다 소득세는 6조7천억 원, 9.6% 부가가치세는 5조3천억 원, 8.5% 법인세는 7조천억 원, 13.5%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 증여세가 4조4천억 원, 상속세는 2조3천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1조7천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보다 증여세는 1조천억 원, 32.4%, 상속세는 3천5백억 원, 17.4%, 종합부동산세는 3천6백억 원, 27.7% 각각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봉급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35조7천억 원으로 전체 소득세 세수 76조8천억 원의 45.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2016년보다 3조천억 원, 9.7% 증가했습니다.

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16조8천억 원으로 1조8천억 원, 12%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5조천억 원으로 1조5천억 원, 10.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재산은 16조7천억 원으로 2016년보다 14% 증가했고 피상속인은 6천970명으로 12.1%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 재산은 24억 원으로 2016년의 23억6천만 원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재산은 23조3천억 원으로 2016년보다 28.2% 급증했고, 증여세 신고 건수는 12만8천 건으로 10.6%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천2백만 원으로 2016년의 1억5천7백만 원보다 15.9% 증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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