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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 의원 벌금 150만 원 확정...5년간 출마 금지

2018.07.26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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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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