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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줄줄이 기각...檢 수사 차질

2018.07.28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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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전직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제 식구 지키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판사 스폰서' 역할을 하던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업자로부터 수십 차례 골프와 룸살롱 접대를 받은 부산고법 문 모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하자, 이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문 전 판사의 사무실과 이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문 전 판사 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상관없는 별건 수사이고, 현 전 수석의 구치소엔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상 첫 강제수사 시도 역시 무산됐습니다.

문 전 판사의 대응 문건을 작성한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검찰은 이래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자료를 임의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혀 압수수색하려는 것인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임의제출 자료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마저 무산되면서 법원이 검찰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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