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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에서 또 시뻘건 불...차주들 집단소송 제기

2018.07.30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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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행 중인 BMW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BMW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가운데 또 이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BMW 차량 소유자 4명은 이 회사를 상대로 첫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북항 터널을 달리던 BMW 차량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차량은 모두 탔지만 차에 탄 운전자 등 3명은 모두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엔진룸에서 처음 불이 났다고 소방당국에 진술했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2013년식 BMW GT로 최근 BMW코리아가 조치한 10만여 대의 자발적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종입니다.

이처럼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BMW 차량 소유주 4명이 첫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직접 화재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불이 난 차종인 BMW 520d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1인당 5백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종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화재 위험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운행이용 이익의 상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 차도 안 팔리고 차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차량 가치 손실 그리고 화재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2015년부터 BMW 520d 차량에서 여러 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조사로서 EGR, 즉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부품에 대해 1순위로 조사를 해야 했지만 BMW코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과는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차주는 BMW코리아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충격 등을 포함해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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