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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폐소생술 중 갈비뼈 골절 사망...상해보험금 줘야"

2018.07.31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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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숨진 A 씨의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골절로 인해 출혈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숨진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상해를 입어 숨지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별약관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3년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증세를 보여 숨졌습니다.

이후 보험사 측은 A 씨가 상해로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유족들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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