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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국회의원 출산휴가'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8.08.08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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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국회에는 최소한의 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 동안의 출산휴가를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 의원은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위해 출산과 육아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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