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태풍 피해 병역 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2018.08.23 오후 04:09
AD
병무청은 한반도 관통이 예상되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는 입영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연기 가능 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강정규[live@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35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09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