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 출범 석 달 만에 이뤄낸 첫 신병 확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어젯밤(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예비비 28억 원을 관저 이전 공사에 불법으로 끌어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던 무자격 업체 21그램으로 공사 업체가 변경된 뒤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당초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자 이를 지급하기 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전용했다는 겁니다.
다만,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보석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겁니다.
최대 150일의 수사 기간 중 절반을 넘긴 종합특검.
성과가 없다는 비판 속에 그제(21일) 첫 구속영장마저 기각돼 위기감이 고조됐는데, 이번 신병 확보로 남은 기간 수사에 동력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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