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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득 기준 규제 무주택자는 제외

2018.08.30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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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상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기로 한 정부 규제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쯤부터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초과 가구에 대해 전세대출보증 자격 요건을 제한하기로 밝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최민기[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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