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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등록 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준다

2018.09.04 오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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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이를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금리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경우 대출 사실 자체만으로 신용점수 감점 요인일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줘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연체 등록 전에 채무자에게 등록예정일과 불이익 등을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일부터 금융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12월부터 신용조회회사의 단기연체 정보 활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신용등급 하락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내에 돈을 갚으면 불이익이 없지만, 5영업일이 지나면 연체자로 등록되고,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1년간 이 정보가 남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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