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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2차 소환..."진솔하게 답변"

2018.09.09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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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오늘(9일) 경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오전 10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소환했습니다.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백 시장은 진솔하게 답변하고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유세 당시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선거 사무실을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에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사실인 것처럼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1차 조사에서 백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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