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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싸게 사려다 낭패...환불조건 따져야

2018.09.11 오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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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싸게 사려다 낭패...환불조건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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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환불 규정이 까다로운 할인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명절 때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얼리버드나 땡처리 같은 할인 항공권 인기가 높은데 환불 때 수수료가 대체로 비싸 구매 전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요금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명절에는 택배 배송 지연 문제가 많다면서 최소 1주일 전에는 배송을 의뢰해야 선물이 뒤늦게 도착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송 지연이나 물품 파손 등의 피해는 물품 명세서, 운송장에 근거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명절 때 상품권 판매도 급증하는데, 구매 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숙박 상품권은 성수기 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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