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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종부세 개정안 발의..."6~9억 구간 추가"

2018.09.11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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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인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택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 1%를 적용하는 등 주택 가격에 따라 총 6개 구간으로 나누고, 94억 이상 주택의 경우 세율 3%가 붙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과세보다 세금이 할인되는 효과를 불러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전년도보다 150%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세 부담 상한선을 200%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내놓은 기재부의 종부세 개정안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찰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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