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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터넷은행특례법 처리 방침...'재벌 금지' 시행령에 명시

2018.09.17 오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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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책의원총회 직후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 많은 의원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만큼 원내지도부 책임 하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민주당 간사대행인 유동수 의원은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넣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ICT, 정보통신기술 기업만 예외적으로 보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시행령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대기업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내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해 진통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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