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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적대행위 전면 중지"...'군사공동위' 부활

2018.09.19 오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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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남북 정상이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별도로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도 체결됐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해 전쟁 위협을 해소하는 8가지 합의 사항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남북 간 군사 부분 합의 사항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데요.

오늘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합의안은 8가지에 이르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과 바다, 하늘에 각각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사격이나 군사 훈련 등을 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땅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10km의 완충지대가 설정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남북 모두 포사격이나 야외 기동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비무장 지대 GP 11곳을 올해 안에 시범철수 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주변의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중화기 철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내년 4월부터 철원 지역 DMZ 안에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개시하기 위해 지뢰제거와 폭 12미터 짜리 통로 개설도 이뤄집니다.

바다에서는 서해 우리 측 덕적도와 북측의 초도 사이 동해는 남측 속초와 북측 통천까지 80km 구간을 완충수역으로 정했습니다.

역시 이 수역 안에서의 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은 앞으로 중단됩니다.

아울러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공동수로조사와 민간선박 이용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군사 분계선 기준 남북 8km 정도 였던 비행금지구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해당하는 서부 지역의 남북 20km, 동부 강원도 일대는 남북 40km까지 전투기와 수송기, 정찰기 등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매듭짓지 못한 합의는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고요?

[기자]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와 단계적 군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상설 대화 기구로 군사 공동위원회가 부활합니다.

제가 부활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미 몇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게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때 이미 군사공동위 구성에 대해 합의한 적 있었고요.

가깝게는 지난 2007년 10.4 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군사공동위 설치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합의만 했을 뿐 실제 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1992년엔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 때문에 2008년엔 정권이 바뀌면서 실제 회의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양 정상 회담을 계기로 군사공동위원회가 실제 열리게 되면 26년 만의 성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남북은 그동안 4성 장군을 군사공동위 위원장으로 삼는 방안을 조율해 왔는데요.


참여정부 시절엔 합동참모차장이 4성 장군이었는데, 지금은 대장급 중에 남북 군사대화에 대표로 나설 수 있는 게 사실상 우리 군의 총사령관인 합참의장뿐입니다.

실제 남북의 총사령관이 군사공동위원장으로 나서게 될지 아니면 우리 측에서 남북대화를 전담할 4성 장군 자리를 새로 만들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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