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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매물 신고' 집값 담합 집중단속

2018.09.20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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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상적인 부동산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를 경찰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0일)부터 투기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입니다.

경찰은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일 경우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짬짜미에 의한 허위매물 신고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2만 천8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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