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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영장 기각...48시간 만에 석방

2018.10.10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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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가 이틀 만에 풀려나면서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외국인 노동자 A 씨, 다소 지친 표정으로 경찰서 문을 빠져나옵니다.

호기심에 날린 풍등으로 저유소 화재를 유발했다며 긴급 체포된 지 48시간 만입니다.

[A 씨 /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처에 기름 탱크가 있는 거 알고 풍등 날리신 거에요? 몰랐어요?) 네.]

검찰은 풍등과 저유소 화재의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데 이어 두 번째 영장도 수사 미진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에선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 신청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잔디밭에 불이 붙은 이후 18분의 골든 타임을 놓친 대한송유관공사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겁니다.

[김대권 /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 CCTV가 옛날에 원래 초소였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근무했던…. 인력이 감축되고 체계가 그렇게 허술하게 되지 않았다면 아주 간단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피의자의 핵심 혐의도 쟁점입니다.

풍등을 날리기 전 저유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정규 / A 씨 변호인 : 회사에서 주위에 저유소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런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그냥 막연하게…. 지상 화재는 일으켰다고 하지만, 지하 폭발까지….]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에 대해 출국 금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팀을 22명 규모로 확대하고 송유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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