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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

2018.10.17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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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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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머무는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 안 돼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체류를 허가한 것은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체포·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34명은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심사대상자 481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예멘인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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