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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단속기준 강화 추진"

2018.10.22 오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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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단속기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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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법정형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가 43%를 차지한다"면서 법정형 상향과 단속기준 강화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이자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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