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필용 사건'으로 고문받고 강제전역...법원 "무효"

2018.11.05 오전 08:33
AD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에 시달린 끝에 전역한 전 육군 중령이 전역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육군 중령 박 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와 폭행으로 전역 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전역 처분이 폭행과 강요를 통한 전역지원서에 근거해 하자가 중대하며, 박 씨가 전역 당시 만37세로 계급은 중령이었던 만큼 자진해 전역을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필용 사건'은 지난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 후계 문제를 거론한 일이 쿠데타 모의라는 의심을 받아 윤필용과 군 간부들이 강압 수사 끝에 대거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과 함께 근무했던 박 씨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서빙고 분실로 압송돼 보안사 조사관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고, 폭행과 협박으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